美 ITC, LG가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예비결정 2주 연기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19일 11시 15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2020.10.12/뉴스1 © News1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2020.10.12/뉴스1 © News1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 판결이 연기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예정이었던 양사의 특허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 결정을 다음달 2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예비 결정이 2주 연기되면서 사건의 최종 결정도 8월2일로 순연됐다. ITC 측은 배경에 대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도 코로나19 여파로 수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사건과 이어진 소송이다. 지난 2019년 4월 LG 측은 SK가 자사 인력을 빼가 배터리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ITC는 지난달 11일 LG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019년 당시 영업비밀 침해로 피소된 SK이노베이션은 그해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냈다. 이에 LG는 SK가 권리를 주장하는 특허는 자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선행기술이라고 주장하며 ITC에 SK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SK가 먼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월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은 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거절하고 각하했다. LG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선 지난해 9월 조사 개시를 결정해 진행 중이며 다음달 예비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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