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공급 입찰 방식이 추첨에서 경쟁으로 변경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계열사를 동원해 ‘벌 떼 입찰’에 나서는 등의 부작용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3일부터 경쟁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이나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해 토지를 공급받을 업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토지공급 제도는 추첨이 원칙이었다.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면 추첨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여럿 만들어 입찰에 나서는 부작용이 발생하곤 했다. 앞으로는 토지 용도 등을 고려해 ‘추첨’과 ‘경쟁 입찰’ ‘수의계약’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방법이나 절차 등을 마련하고, 7월 이후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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