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포스코 선재 반덤핑 관세 41.1%→0.94%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2일 03시 00분


상무부, 1차 재심서 최종 판정
“미국시장 수출에 긍정적 영향”

미국에 선재(코일 모양의 철강제품)를 수출하면서 한때 40%가 넘는 관세를 냈던 포스코가 관세 부담을 덜고 수출에 탄력을 받게 됐다.

2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적용할 반덤핑 관세(AD)율을 0.94%로 최종 판정했다. 반덤핑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2018년 3월 원심에서 확정한 반덤핑 관세율(41.10%)보다는 대폭 낮춘 것이다. 미국 철강업체들이 1차 재심에 반발해 재심을 또 신청하면 2차 재심이 열릴 수는 있다. 그러나 재심을 신청해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1차 재심에서 확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17년 3월 “외국 선재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철강업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 등 10개 선재 수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했다.

상무부는 또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상계 관세(CVD) 2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부과할 상계 관세율을 0.49%로 최종 판정했다. 그러나 재심에서 상계 관세가 0.5% 미만이면 상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없다. 앞서 포스코는 2017년 원심에서 반덤핑 관세율 7.10%, 상계 관세율 4.31%를 적용받았다. 후판에 대한 2차 연례재심의 반덤핑 관세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포스코 관계자는 “미국 업체들이 반발하지 않는 한 할당받은 쿼터(물량 제한) 내에서 미국 시장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미국#포스코#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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