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년차 물류 용역 회사의 대표 A 씨는 최근 담당 세무사로부터 “올해 납입해야 할 법인세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다. 또 법인의 비용 처리를 위해 대표인 A 씨도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도 상당한 수준이라 부담스럽다. 급여와 세금을 어떻게 설계해야 법인을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A. 법인은 사업 운영 기간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25%(지방소득세 제외)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법인의 대표가 수령하는 급여에도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소득세가 발생한다. 특히 지난해까진 42%였던 소득세 최고세율이 올해부터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45%로 올랐다. 비용 처리가 어려운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높은 수준으로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라면 안정적인 사업체 운영을 위해 소득과 세금을 꼼꼼하게 설계해야 한다.
첫째로 법인 대표가 매달 수령하는 급여는 적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법인 대표가 급여를 받으면 법인에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중소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도 비용 처리를 통해 세금을 아끼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 이에 비례해 소득세와 보험료도 높아지므로 오히려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급여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근로소득 4000만 원 초과∼5675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가 연간 300만 원을 불입하면 최대 115만5000원의 절세 혜택을 준다. 세제적격 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연간 최대 115만 원의 절세도 추가로 가능하다.
둘째로 법인의 유동성을 고려해 주주에 대한 배당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배당은 회사가 이익금의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할당하여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매년 결산이 끝나면 배당결의를 통해 지급하는 ‘정기배당’과 회기 중에 실시하는 임시배당 성격의 ‘중간배당’이 있다.
법인이 장기간 처분하지 않은 이익잉여금은 향후 일시에 처분하면 높은 배당소득세를 발생시킨다. 또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의 평가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지 않으면 향후 법인 승계 등 자산 이전 과정에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법인 운영에 필요한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적절한 배당을 실시한다면 법인 대표 및 주주의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자녀가 주주로 되어 있다면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은 향후 자녀의 자산 취득 시 자금 출처로 인정되어 자녀의 자립 및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법인 대표의 퇴직금도 준비하는 게 좋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대표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직원의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를 퇴직 시점에 받는 후불 임금의 성격이 있는 반면, 법인 대표의 퇴직금은 일반적인 퇴직금의 성격뿐만 아니라 장기간 법인에 유보한 잉여금을 수령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필요한 만큼의 목적자금을 퇴직금으로 받는다면 퇴직 이후 생활에 필요한 노후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수령한 퇴직금은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해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와는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 세금 부담도 낮다.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하며 근속연수 등을 적용한 퇴직소득 공제 후 세액을 산출한다. 현행 세법에 부합하도록 법인의 임원 퇴직금 정관을 갖추고 일정 기간 유동자금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적립해 나간다면 퇴직 이후 노후 자금도 수령하고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법인 대표는 그 급여와 배당, 퇴직금 등을 적절히 활용해 절세와 은퇴 자금의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단 급여, 배당, 퇴직금 등은 법인의 재무현황과 세법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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