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주총서 분기별 배당안 승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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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가 정관에 분기별 배당의 근거를 마련하고 하반기에 분기배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한금융 이사진은 연임이 결정됐다.

신한금융은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인 재무제표 결산 및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이번 정관 변경으로 3, 6, 9월 말에 각각 분기배당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은 배당을 연말에만 한 번씩 했다. 지난해 신한금융의 배당성향은 22.7%로 4대 금융지주 중에선 가장 높다. 하지만 전년(25.97%)과 비교해선 다소 낮아졌다. 지난해 주당 배당금도 보통주 기준 1500원으로 전년(1850원)보다 350원 줄었다.

분기배당은 줄어든 배당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실행해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기타 비상무 이사로 재추천된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임기가 만료된 사외이사 6명의 재선임 안건도 주총에서 무난하게 가결됐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라임펀드 사태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이사진의 재선임에 대한 반대 권고를 했지만 큰 영향은 없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신한금융#주총#배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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