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동경영]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정수급 막기 위해 사전확인… 신청 후엔 현장점검 철저히
게티이미지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는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0.5ha 이하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은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상 농지에 대해선 ha당 100만∼205만 원 등 면적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리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이 나간다.
이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가 구성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신청 이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접수단계에서 확인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는 게 좋다. 특히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폐경면적은 건축물, 주차장, 콘크리트, 자갈, 모래, 골재채취장, 묘지 등이다. 또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주요 내용, 준수사항 및 농업인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에 동봉해 배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먹거리안전, 공동체활동·경영체 역량강화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 실천 방안, 위반 시 감액수준, 준수사항 점검 방법 등이 있다.
특히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 신청 또는 부정 등록 시 엄중한 처벌을 할 예정이다. 허위 등록 시 3∼5년간 등록을 제한하고 허위로 신청해 직불금을 수령했을 땐 전액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을 할 수 없다.
또 기본직불금 수령 전까지 영농 종사하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직불금을 수령하는 대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17가지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1개 위반당 총직불금의 10%씩을 감액한다.
실제로 지난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이행하지 않아 감액된 사례가 있다. 특히 올해는 기본직불제 시행 두 번째 해인 만큼 작년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감액된 농업인이 또 한 번 같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면 올해 감액률은 20%로 가중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농업인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4월 1일부터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합동으로 사업관리반을 구성해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신청기간에 접수상황을 면밀히 살펴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농업인들이 신청접수 관련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농관원에 콜센터도 설치·운영 중이다.
한편 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기본직불금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4월 1일∼5월 31일),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7∼9월),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공익직불제의 신청·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올해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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