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어진 2024년을 목표로 추진된다. 하지만 독과점 우려로 인한 경쟁사의 반발,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문제 등 풀어내야 할 과제가 많아 진통 또한 예상된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KDB산업은행에 제출한 ‘인수 후 통합 전략(PMI)’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시점을 2022년, 합병시점을 2024년으로 제시했다. 당초 올해 6월 말까지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여 원을 투입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지분 63.9% 보유 자회사로 편입하려던 계획을 늦춘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으로 제시됐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도 2024년으로 밀리게 됐다.
대한항공이 계획을 바꾼 건 기업결합심사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터키 등 9개국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중 한국을 제외한 최소 4개국에서 승인이 나야 하는데 지난달 터키에서만 승인이 났을 뿐이다. 만일 승인을 받지 못하면 미승인 국가에서 항공 영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심사를 위해 2년 가까이 시간을 잡은 건 여객과 화물 수송 단순 합산 기준으로 세계 7위권 ‘메가 캐리어(대형 항공사)’가 되는 ‘통합 대한항공’에 대한 해외의 견제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 노선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항공 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인 유나이티드항공은 실제로는 인천∼샌프란시스코만 운항하면서, 나머지 인천∼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노선은 아시아나항공과 공동 운항(코드셰어)하고 있다. 하지만 합병으로 다른 동맹체인 ‘스카이팀’ 소속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하면 유나이티드는 샌프란시스코 외 노선에선 좌석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미국 경쟁당국이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기업결합 심사 조건 등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 간 항공 자유화 협정이 맺어지지 않아 취항 항공편 수가 제한되는 노선도 마찬가지다. 한국∼일본 노선 중 유일하게 운수권이 제한된 김포∼도쿄(하네다) 노선은 양국 내에서 경쟁 촉진을 위해 각각 항공사 2곳씩에 운수권을 배분했지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 후에는 이 균형이 깨진다. 이는 유럽, 중국 등도 마찬가지다. 각국에서 자국 항공사 보호를 위한 대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019년 기준 통합 대한항공의 노선 점유율이 50%가 넘는 국제선 노선이 32개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내년 인수 후 기존 아시아나항공 고객의 마일리지 가치를 분석하고 통합 마일리지 제도 구축을 위한 검토에도 나선다. 업무가 중복되는 기내식, 기내판매, 승무, 지상직 등에 대한 통합 방안도 준비한다.
지배구조 재구성도 과제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에는 ‘한진칼(지주사)→대한항공(자회사)→아시아나항공(손자회사)→아시아나항공 기존 자회사(증손회사)’ 구조가 되는데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갖거나, 2년 내에 증손회사 지배구조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인수 후 2024년까지 합병이 이뤄져야 증손회사를 손자회사로 만들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계열 LCC들에 대한 통합 방안은 이번 PMI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MI는 산은의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 계열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계열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이 통합할 경우 국내 LCC 시장의 40%에 달한다”며 “국내외에서의 독과점 논란 해소를 불식시키는 게 인수, 통합의 선결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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