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범죄 연루, 형사처벌外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9일 03시 00분


금융위 “민생금융범죄 처벌 강화”
불법대부, 10년이하 징역-수익몰수
보이스피싱 조력자 처벌 규정 신설

“가입하면 최대 200%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A 씨는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런 광고를 보고 대박이 날 주식을 찍어준다는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다. 리딩방을 개설한 방장은 “VIP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입비를 300만 원가량 요구했다. 솔깃한 A 씨는 VIP관리방에 가입했지만 방장은 돈만 챙기고 잠적해 버렸다.

금융위원회는 주식 리딩방과 같은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식 리딩방과 연루된 범죄인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에 과징금을 도입한다. 지금은 형사처벌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제재를 더해 단속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지난해에 2010년(422건)의 5배가 넘는 2122개로 늘었다.

대표적 민생금융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대포통장 개설 같은 ‘예비 행위’와 송금·피해자금 인출 등 ‘조력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불법 대부업체 등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징역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지만 앞으로는 ‘10년 이하,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진다. 범죄 수익의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구제할 때 관련 금융사가 일정 부분 배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2010년 10월 544명에서 2021년 1월 1214명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대표적인 불법 사금융인 유사수신 신고 상담건수도 2019년 482건에서 지난해 692건으로 늘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주식#리딩방#범죄#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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