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종부세 부과기준 9억→12억으로 올려달라” 기재부에 건의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29일 17시 26분


강남구 주택 2채 중 1채 이상이 9억원 넘어서
"공시지가 급등에 세 부담 커져…기준 완화를"

서울 강남구가 2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강남구 주택 2채 중 1채 이상이 9억원을 넘어섰는데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기준은 13년째 그대로여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다.

이날 강남구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은 관내 9만8420호로 지난 2018년 대비 71.2% 늘어났다. 이는 관내 전체 주택의 58.1%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강남구 주택 2채 중 1채 이상이 9억원을 넘어섰다는 얘기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공시지가 급등으로 1가구 1주택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1가구 소유자에 한해 연령이나 보유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재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러한 강남구의 제안이 반영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정훈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지난 15일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 후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를 비롯해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지속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강남구는 종부세 대상 중 만60세 이상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에 종부세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세제신설 적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 공시가 6억원 이하에 적용하는 특례세율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건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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