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프로필 받기전 해지땐 위약금 20%→10%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30일 03시 00분


기프티콘 사용때 수수료 요구 안돼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소비자가 상대방 프로필을 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지금은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10%만 내면 된다.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할 때는 배달비나 수수료 등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뒤 프로필을 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가입비의 10%만 위약금으로 낸다. 프로필을 받은 뒤 만남 일자 확정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가입비의 15%, 만남 일자 확정 뒤 계약을 해지하면 20%를 위약금으로 낸다. 또 음식점 등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할 때 수수료나 배달비 등 추가 요금을 요구할 수 없다. 차량의 내장형 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결혼정보회사#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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