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에게 돌아갔다. 앞으로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31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하에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간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가 서면합의 형식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대한항공이 권익위에 송현동 부지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지 약 10개월 만에 갈등이 일단락된 셈이다.
조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대한항공-서울시-LH는 서울시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오는 8월 말까지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또 연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매각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앞으로 LH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수하고, 이를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 중 하나와 교환하는 절차를 거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휴자산 매각이 시급한 대한항공의 입장과 송현동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서울시의 입장,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시내에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 LH의 입장 모두가 조율된 결과다.
송현동 부지 매매대금 결정을 위한 절차도 조정서에 명기됐다. 공정한 가격평가를 위해 4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받고, 이를 산술평가해 가격을 결정하도록 합의했다. 4개 법인의 평가를 거치는만큼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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