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심야 술 PPL 철회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31 19:13
2021년 3월 31일 19시 13분
입력
2021-03-31 19:10
2021년 3월 31일 19시 1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지상파는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 단위로 횟수를 늘려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1회당 시간은 1분 이내여야 한다.
이로써 지상파에서도 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간·횟수로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상파 광고 총량도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완화된다. 지상파 방송의 광고 시간이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최대 18%에서 20%로 늘어나고, 일평균 광고 시간도 15%에서 17%로 확대됐다. 현재 5%로 제한됐던 가상·간접광고(PPL) 시간도 7%로 늘어난다.
앞서 지난 1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두 달 동안의 입법 예고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존 입법예고안대로 의결했다.
단 주류 등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키로 했던 안은 관계부처의 반대 의견으로 빠졌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기부금 등 5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공무원…결국 파면
토허제 풀린 강남3구 ‘갭투자’ 의심거래 61→134건 급증
대롱대롱 매달아 공개 망신…中 근로자 처벌에 발칵(영상)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