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 혜택, 가입 5년간 유지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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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판 뉴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가입 후 5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인프라 시장 특성을 감안해 (뉴딜 인프라펀드) 가입 후 5년간 과세 특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뉴딜 인프라펀드에 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해 1인당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세율을 14%에서 9%로 낮춰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확정했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다만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만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뉴딜 인프라펀드 과세 특례는 2022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지면 가입 후 5년간 혜택이 유지될 수 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뉴딜 인프라 펀드#세제 혜택#한국판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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