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가죽 소파 19개 제품중 16개서 유해물질 검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일 03시 00분


소비자원 “납-카드뮴 등 기준 초과”
해당 상품 판매중지-안전성 개선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합성가죽 소파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중금속 등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합성수지 가죽을 마감재로 사용한 소파 19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3개 제품에서는 납이, 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을 초과해 중복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주로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 화학물질로 오랜 시간 노출되면 간, 신장 손상 등을 유발하고 남성의 정자 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납과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유해 중금속이다.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함량 비율은 0.1% 이하여야 하지만 이들 제품의 함량 비율은 5.7∼32.5%로 나타났다. 3개 제품에선 납이 kg당 839∼2132mg이 검출돼 안전기준(kg당 300mg)을 초과했고 1개 제품은 카드뮴을 kg당 128.2mg 함유해 안전기준(kg당 75mg 이하)을 넘어섰다.

소파는 다른 합성수지제품보다 사용 시간, 피부 접촉 등의 빈도가 훨씬 크지만 합성가죽 소파에 적용되는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는 상태다. 또 ‘가구 안전기준’에 따라 품명과 외형 치수, 마감재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19개 제품 모두 표시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한국도 유럽연합(EU)처럼 소파를 포함해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유해물질이 검출된 16개 제품의 사업자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안전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합성가죽#유해물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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