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 기준을 내년부터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진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향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논의를 거쳐 대상 주택 범위가 정해진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도) 집값이 오른다면 내년에는 (공시가격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뭔가 세제 측면의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공시가격 6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 비중은 지난해 약 95%에서 올해 약 92%로 줄어든 상태다. 특히 지난해만 해도 서울 공동주택의 약 80%가 재산세 감면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70%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감면 대상은 더 줄어든다. 전체 시장가격이 올라가면서 일반 실수요자, 서민들까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재산세 감면 방안은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협의가 우선돼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날 윤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 “내년 이후 공시가격과 관련해 주택시장 여건, 공시가격 변동 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 시 보유세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70% 이상 오른 세종시는 이날 국토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여당 출신 지자체장이 정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5일까지 의견을 받고 29일 확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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