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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선 창구 금소법 혼란… 소비자 불편 야기 유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1-04-06 04:43
2021년 4월 6일 04시 43분
입력
2021-04-06 03:00
2021년 4월 6일 03시 00분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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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세부 가이드라인 추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으로 금융회사 일선 창구의 혼란이 커지자 금융위원회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소법 시행으로 제재 수준이 강화돼 현장 부담감이 커지고 판매 시간이 늘어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불편과 혼란에 대해 유감의 마음을 표한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1일 9개 은행 CEO를 만난 데 이어 이날 주요 증권사 CEO들을 만나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사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은 위원장은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는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6개월의 계도 기간 안에 전산시스템 정비 등 금융회사 현장의 세부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금소법 혼란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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