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불법 공매도 과징금, 주문금액 최대 100%…형사처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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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6일 07시 40분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 © News1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 © News1
오늘(4월6일)부터 불법 공매도(空賣渡)를 저지르면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5배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대차거래정보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 결과의 중대성·반복성 등 부과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종전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는데,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또한 이날부터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인 자는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원이다. 이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동기·결과를 감안해 설정한 부과비율을 곱해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금액이 산출된다.

아울러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금지된 공매도는 5월3일부터 대형주에 한해 재개될 예정이지만,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이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 대주시스템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이달 20일쯤에 시험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증권사 10곳 이상이 개인 대주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공매도 금지 전 200억원 규모였던 개인 대주시장은 5월3일 2조~3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무차입 불법 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사(시장조성자) 4곳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빠르면 이달 중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려 제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 9~11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일부 무차입 공매도 및 업틱룰(Up-tick rule·호가제한 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고, 자본시장조사단이 이를 조사해왔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에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등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가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는 시장조성자가 무차입 공매도 등을 저지르는 등 시장조성자 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이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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