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전액 반환 결정 배경은…‘사실상 사기 투자’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6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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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실했던 투자제안서·상품숙지자료도 영향
불완전판매도 곳곳에서 드러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 분조위가 계약취소를 권고한 것은 라임펀드 이후 두 번째다.

계약취소 사례를 적용한 배경에는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 근거로 작용했다. 여기에 허위·부실했던 투자설명서와 상품숙지자료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 판매과정에서 NH투자증권의 불완전판매도 드러났다.


허위·부실했던 투자제안서와 상품숙지자료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옵티머스운용이 작성한 투자제안서와 NH증권이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상품숙지자료는 허위·부실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NH증권은 해당 자료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는 투자포트폴리오의 95% 이상을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 등의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소개했던 사모펀드이다. 확정매출채권의 만기는 6개월에서 9개월이며 기성공사대금(완료된 공사의 대가) 중 일부는 상당기관(6~9개월) 경과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매출채권 원보유사로부터 직접 인수하거나, 매출채권 원보유사의 관계회사(자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매출채권과 함께 인수하는 간접 인수 방법을 혼용해 편입한다고 소개했다. 포트폴리오의 5% 이하는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며 목표수익률은 연 3.5% 설정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조사 결과,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운용 임원 등이 관리하는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를 편입하고 해당 기업이 부동산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기발행 사모사채를 차환 매입해 기존 펀드 만기상환에 사용하는 일명 펀드 돌려막기가 이뤄진 것이다.

사모사채 발행사를 통해 직접 투자하거나 다른 관련 법인을 경유하는 등 수 차례 자금이체 과정을 거친 후 투자를 진행했고, 이를 위해 옵티머스운용 임직원이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금감원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린 이유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투자제안서상 기재된 공공기관 3곳, 지자체 2곳에 서면조사한 결과, 기성공사대금은 관련 법규에 따라 5일 이내에 지급하므로 건설사 등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확정매출채권을 양도할 실익이 없고 실제로 양도된 사례가 없었다. 또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상 명기된 건설사 2곳에 서면조사한 결과, 양도한 사례가 없고 양도할 필요성도 없음을 확인했다.

여기에 전체 자산운용사 330개사 중 326개사가 공공기관 발주 확정매출채권을 양수받는 구조의 펀드는 과거에도,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도 사실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의 근거로 작용했다.

서창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3국 팀장은 “판매사가 제안서에 대한 잘못 기재돼 있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95%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과감없이 전달하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투자를 결정하게 된 사례 위주로 선정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드러난 불완전판매, 직원이 알아서 가입처리까지

금감원 조사 결과,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드러났다. 직원이 알아서 가입처리를 하는 사례부터 사실상 공공기관 매출채권 운용이 불가능한 펀드임에도 안전자산이라며 가입을 권유한 것이다.

옵티머스펀드에 투자자한 A씨는 판매직원의 유선 투자권유를 받아 가입하게 됐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정리한 상품안내 자료를 SMS로 보내면서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해 가입하게 됐다.

하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A씨가 증권사 지점에 방문하기 전 이미 A씨의 신청서가 작성되고, 직원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 가입을 처리되는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

B씨는 주택구입 목적 자금을 CMA로 운용하던 중 판매직원이 수익률 2.8%로 거의 확정적이고 단기간(6개월)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해 가입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 보단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적용한 것은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는 총 54개, 6974억원이며 이중 지난 6월18일 이후 판매된 35개 4327억원이 환매연기됐다.

또 전문투자자는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투자자의 경우, 투자자 착오에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금감원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관측 때문이다.

김철웅 금융감독원 소비자권익보호담당 부원장보는 “중과실에 판단 여부는 투자자의 직업이라던지 학벌에 따라 중과실이 인정되는데, 전문투자자는 좀 더 조건 적용에 어렵게 적용한다”며 ”전문투자자의 경우, 금감원이 판단하기 보다는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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