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인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방 세 개짜리 공공전세주택이 이달 처음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세대책과 올해 2·4공급대책 등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전용면적 50m² 초과) 주택으로 무주택자가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다. 4월에 경기 안양에서 1호 공공전세주택 117채를 시작으로 올해 총 9000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호텔, 상가를 리모델링한 주택은 기존 계획보다 4000채 늘어난 8000채를 공급한다. 국토부 측은 “현재 관광호텔과 상가 30여 실에 대한 매입 신청을 받았다”며 “상반기(1∼6월) 중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 채당 지원액을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였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연 1.8%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채당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오피스텔 사업자가 전세로 세를 놓을 경우 한 채당 1억5000만 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대출해 월세 위주인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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