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수입자동차를 수리할 때 보험사가 동급 차량이 아닌 동종 수입차의 렌트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부산지법은 보험사가 사고로 수리 중인 수입차(아우디A6)를 대신해 차를 빌려준 렌트카 업체에 동종의 수입차에 대한 렌트비 148만7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약관대로 동급의 국산차(쏘나타)에 대한 렌트비 47만1250원만 지급해도 된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016년 금융당국은 고가의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유사한 배기량과 연식을 갖춘 ‘동급 차량’의 렌트비를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바꿨다. 기존 규정대로 ‘동종 차량’의 렌트비를 지급하면 비용이 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 같은 부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차량의 적정 임대료를 평가하려면 가액, 성능, 브랜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액 등이 유사하지 않은 동급 차량의 렌트비를 추인하는 것은 손해의 완전배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험사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보험업계는 법원의 판결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약관으로 돌아가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약관의 취지가 법 적용 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당국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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