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사모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8일 열렸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세번째 제재심을 개최하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심의에 나섰다. 이는 지난 2월과 3월에 이은 세번째 제재심이다. 손 회장은 이날이 마지막 제재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오후 1시께 금감원에 도착, 제재심 장소로 향했다.
우리은행의 제재심 쟁점은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했느냐와 소비자에게 상품을 부당 권유했느냐에 있다. 반면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은행장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이 열리기 전 두 은행 임원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손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각각 통보받았다. 직무정지 상당은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징계 수위가 낮춰지지 않으면 두 은행 지배구조에는 타격이 불가피해 이들은 그간 사후 수습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번 제재심에서 가장 큰 관심은 손 회장과 진 행장에 대한 기존 중징계가 유지될 지 경징계로 낮춰질 지에 있다. 다만 우리은행과 달리 신한은행은 오는 19일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가 예정돼 있어 이날 진 행장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돼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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