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 주식 보유한도 8조 늘어… 대량 매도 행진 끝날듯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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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반발에 10년만에 규정 바꿔

국민연금이 전체 자산에서 국내 주식의 비중을 최대 1%포인트(1월 기준 약 8조5000억 원) 더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올 들어 증시에서 16조 원가량을 판 국민연금의 매도 행진도 멈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떠밀려 10년 만에 처음으로 운용 원칙을 흔들어 국민 노후자금 운용의 안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올해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내 주식에 대한 ‘전략적 자산 배분(SAA)’ 허용 범위를 종전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보유할 수 있는 국내 주식 비중은 최대 18.8%에서 19.8%로 늘어났다. 지난달 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19.1%로 추정되기 때문에 주식을 더 팔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는 주식 등 보유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허용되는 보유 비중의 범위를 말한다. 1%포인트 확대되면 올해 1월 말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금융 부문 자산(854조1030억 원)을 기준으로 약 8조5000억 원어치의 주식 보유 여력이 더 생기는 셈이다. 다만 자산 배분 허용 한도를 조정했지만 올해 말 목표 비중은 ‘16.8%±5%포인트’로 동일하다.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규모 자체가 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이달 들어서까지 이어져 온 국민연금의 대량 매도세는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식 보유 허용 범위가 확대되면 국민연금이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팔 때 덜 팔아도 된다.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려 단기적으로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SAA 허용 범위를 조정한 것은 목표비중 유지 규칙(리밸런싱)을 정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기금위는 국내 주식의 운용 허용 범위가 다른 자산에 비해 좁게 설정된 점, 최근 3년간 허용 범위 이탈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조정 이유로 꼽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넉 달 연속 허용 범위 이탈이 계속되는 시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금위는 “개인투자자만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동학개미’를 지나치게 의식해 스스로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도 공매도 금지 연장처럼 정치적 압박 때문에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은 “국민연금은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원칙을 지킨다는 시그널이 필요한데 동학개미가 싫어한다고 그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

노동계도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연금을 국내 주식시장 부양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여론에 휩쓸려 투자를 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희창 ramblas@donga.com·김성규·이상환 기자
#국민연금#주식 보유한도#개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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