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 가격을 산정해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2015년 4월 건설경기 부양을 이유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됐다.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민간택지 아파트에서는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정해 시행사가 제한 없이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도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투기과열지구 중 Δ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Δ직전 2개월간 일반분양 5대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10대1 초과 Δ3개월 주택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민간아파트도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와함께 고분양가가 형성되는 특정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분양보증서 발급 심사 강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을 관리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을 피해 제주로 투기 자금이 유입되는 풍선 효과를 막고 위장전입이나 대리 청약 등 향후 부정적인 허위 매매 계약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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