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보전’ 투기 부동산 4건, 72억에 샀는데 240억 됐다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12일 13시 34분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 국가수사본부장실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1.3.24/뉴스1 © News1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 국가수사본부장실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1.3.24/뉴스1 © News1
투기 의혹으로 몰수·추징 보전 대상이 된 부동산의 현재 총 시세가 240억원으로 최초 매입 당시보다 3.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투기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 사건 4건에 대해 추징·몰수 보전 절차를 추진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현재 시세 기준 총 240억원어치”라고 말했다.

매입 당시 해당 부동산의 총 시세가 72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가격이 3.4배 뛰어오른 것이다.

합수본은 해당 투기 사건 4건 중 3건은 몰수 보전을, 나머지 1건에는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의자가 불법 수익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고 추징 보전이란 범죄행위에 따른 이익금을 관련자에게 부과하는 절차다.

이날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 등 2명의 102억원어치 부동산도 몰수 보전 3건에 포함됐다.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 관계자는 3건의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해 추가로 몰수 보전을 진행 중이라며 “신병처리 방향 등을 결정되면 어떤 내용이 말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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