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가상자산(가상화폐) 가격 상승을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 시, 금융회사가 더 면밀하게 1차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금감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부서 세분화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방통위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추가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9월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 신고접수 및 수리현황을 공개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확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구 실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면서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 아래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실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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