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서울과 뉴욕 주택 세부담률 비교
"1주택자 세금 취득가에 2.5%…뉴욕 17% 비해 낮아"
"17억 고가 주택도 6.5% 불과…거래세 집중돼 있어"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한 채를 10년 간 소유했을 때 조세 부담은 취득가의 2.5% 수준으로, 미국 뉴욕의 17%에 비해 크게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억원 이하 1주택을 10년간 보유했을 때 조세비용의 절반 가까이가 취득세로 거래세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주장이다.
1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주택 거래과세의 세부담 수준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인 6억7000만원에 거래된 아파트 271호의 10년 간 주택 관련 세금은 평균 1065만원으로 집계됐다.
1가구 1주택자가 2009년 평균 4억2000만원에 취득해 10년 간 평균 2억5000만원이 올랐다. 취득세로 473만원, 보유세로 592만원을 부담했다.
최초 아파트 구입 시 부담한 취득세는 전체 조세비용의 44.4%를 차지했다. 10년간 부담한 보유세는 조세비용의 55.6%에 불과했다. 중위가격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 9억원 이하는 비과세다.
보고서는 서울의 아파트 조세부담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미국의 대표적인 대도시로 인구밀도가 높고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뉴욕시를 대상으로 선택했다.
2019년 뉴욕시에서 거래된 주택 가운데 중위가격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역별로 선정한 뒤 동일하게 2009년 취득해 2019년 처분했다고 가정하고 조세비용을 산정했다.
그 결과 50만 달러(5억6000만원) 이상 100만 달러(11억2000만원) 미만 주택의 10년간 총 조세부담액은 취득가 대비 평균 17.9%였다. 거래세가 전체 조세부담액의 24%를 차지했고, 보유세는 41%, 양도소득세는 35%였다.
서울과 뉴욕 모두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조세비용도 함께 증가했지만 서울이 뉴욕보다는 부담률이 낮았다.
서울은 2019년 실거래가 8억6000만원 아파트의 10년간 총 조세비용이 취득가의 2.6%, 12억9000만원 주택 4.3%, 15억원 주택 5.3%, 17억2500만원 주택 6.5% 등이다.
뉴욕은 50만 달러 미만 주택의 조세 부담률은 17.1%, 50~100만 달러 미만은 17.9%, 200만 달러 초과 주택은 20.6%로 커졌다.
연구를 진행한 박지현 재산세재연구실 연구위원은 “1주택자 기준으로 조세비용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주택 세부담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뉴욕의 50만 달러 이하 주택에서 취득가 대비 17%를 조세로 부담하고 있는 것에 비해 서울은 17억원이 넘는 주택이라도 총 조세비용이 6.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실상에도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 거래세 부담이 높다고 체감하는 이유는 주택 관련 세금의 상당 부분이 거래세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10년 동안 발생한 세금의 약 44%가 거래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뉴욕시 주택의 경우 이 비중이 서울의 절반인 2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주거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거래세 부담이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주택소유자 입장에서 주택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이 대부분 거래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세 부담의 체감정도는 더욱 클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우리나라 보유세 세부담을 강화하고자 하는 최근의 정책은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중저가주택의 세부담 수준도 동시에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