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보험금 ‘만삭아내 사망사건’ 청구訴 5년만에 재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0일 03시 00분


남편 무죄 확정되며 민사재판 속행
업계 “부정한 의도때 계약무효 판례”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의 아내를 사고로 가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은 남편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95억 원의 보험금이 걸린 보험금 청구 소송이 5년 만에 재개됐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아내 살인 혐의 및 보험사기 혐의를 받은 A 씨(51)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으면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민사소송이 속행됐다.

A 씨는 2014년 경부고속도로 천안삼거리 휴게소 인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탄 임신 7개월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아내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상태였다.

무죄 확정에 따라 A 씨가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이 지난달부터 재개됐다. 두 회사와 A 씨가 계약한 보험금은 각각 31억 원, 29억 원. A 씨가 민사재판에서 모두 승소한다면 원금 95억 원에 7년 치 지연 이자까지 더해 10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게 된다.

보험업계는 형사상 무죄와 별개로 보험 계약에 ‘부정한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민사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사재판에서는 보험 계약 체결 액수, 시점 등의 정황으로 부정한 의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95억 보험금#만삭아내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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