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CI펀드 판매 신한銀 최대 75% 배상”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0일 10시 04분


코멘트

금감원 분조위 배상비율 확정
신한銀 "이사회서 의사결정"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9%, 75%로 결정했다. 조만간 신한은행은 조정안을 수락해 제재 수위 경감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올라온 투자 피해자 2명에 대해 각각 69%, 75%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비율 내에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서다. 신한은행은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의 다른 투자대상자산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비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됐다. 금감원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에 25%를 공통으로 가산했다.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안전한 상품 추천을 요청한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자 A씨는 75%의 배상이 결정됐다. 고령자인 A씨는 투자권유 전 판매지점 책임자 등이 ‘고령 투자자 보호절차’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판매자가 ‘시니어투자자 투자상담 체크리스트’ 등을 임의 작성하고 투자권유 절차 등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 다른 투자대상자산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상품을 원했던 소기업에게는 69%의 배상이 결정됐다. 이 소기업은 100% 보험이 가입돼 있어 원금손실 위험이 없고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을 받고, 최소 가입금액은 실제(3억원) 보다 높은 금액(5억1000만원)으로 안내받아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류상 가입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 가입 영업점에서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할 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분조위의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신청자와 신한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조정안을 통지받은 후 20일 이내 수락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사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