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종부세 과세 기준 9억 원 상향 여부를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종부세 과세) 9억 원 기준이 10~11년 전 설정된 거라 검토 여지가 있지 않겠나 싶어 짚어보고 있지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미칠 영향이 커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홍 부총리에게 과거 종부세 완화에 대해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선회했다고 지적하자 그는 “(과거에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데 잘못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갈까봐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부동산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그게(기준 검토)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가 다시 들여다 보는 건 필요하다 판단해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의 수정에 대해서는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고 일부 문제점이 나타났겠지만 모든 정책은 100% 모든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없고 보완을 위해 정부도 제도를 개선했다. 2+2(전세계약 2년 후 2년 갱신 가능)는 변동 여지없다고 생각한다”며 수정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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