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택배비가 상자 당 200~300원가량 오를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 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택배비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과로방지 대책이 시행될 경우 상자 당 약 200~300원 수준의 택배비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택배 노동자를 분류 업무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에 더해 주 5일제,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의 비용도 포함됐다.
올해 초 정부와 택배 노동자, 회사 등은 택배 분류 업무를 택배 노동자가 아닌 회사가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 담당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택배 수요가 급증하면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잇따르자 나온 조치다. 국토부는 추가 인력 투입으로 택배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액수가 그대로 요금에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회사마다 사정이 다른데다 어떻게 제도화할지 등 논의할 사항이 남아있다”며 “화물을 보내는 화주와 일반 소비자의 의견도 수렴해 5월 말까지 관련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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