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부지침 21일부터 시행
본청약 1~2년 전 미리 입주자 선정
대상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모집공고 시점 기준 자격요건 심사
"사업지연요소 적은 곳 위주 선정"
정부가 올해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9400가구 등을 포함한 약 3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 이를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본 청약 1~2년 전 미리 청약을 진행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7월, 10월, 11월, 12월 네 차례에 걸쳐 3만200가구를 공급한다.
다음은 사전청약 관련 Q&A.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일반청약(본청약) 신청하는 것은 가능한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 신청과 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 정도 수준인가?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는 없으나, 대상지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청약 당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지만 본 청약 시 연봉상승 등으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사전청약시 본 청약 일정도 함께 안내되나?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 예상되는 본 청약 예정시기와 입주예정시점 등을 비롯해 입지조건, 주택규모, 세대수, 추정 분양가격(상한제 적용), 개략설계도 등의 주택정보가 함께 안내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가능하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자격을 본청약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것은 아닌가?
“사전청약 당첨권은 사실상 본 청약 당첨권과 동일 효력을 갖게 되므로 동일 자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한다. 다만 청약기회가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니?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사전 청약제를 도입하더라도 입주 시기가 변하는 것은 아닌데 도입하려는 이유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수요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주택시장 안정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청약은 부작용이 많아 중단됐는데, 이번에도 본 청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닌지?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돼 청약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중에서 문화재 발굴 등의 사업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했기 때문에 사전청약 1~2년 이후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공고일은 어떻게 되나?
“각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청약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www.3기신도시.kr에서 청약일정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정확한 공고일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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