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보험설계사 권유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종신보험으로 갈아탔다가 손해를 봤다. 해지한 보험이 더 저렴하고 특약도 좋은 상품이었기 때문이다. 뒤늦게 다시 가입하려고 했지만 지병이 있어 재가입도 할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기존 보험에서 새 보험으로 갈아타게 유도하는 보험사 및 대리점의 ‘보험 리모델링’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 리모델링은 계약자의 재무상태나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 계약을 재구성하는 일을 말한다. 일부 보험사나 대리점들이 이를 핑계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영업을 한다.
금감원은 기존 보험을 해지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해지나 신규 계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종신보험을 갈아탈 때 △보험료 총액 △청약 시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질병 특약 △갈아탈 보험의 예정 이율 등을 확인하고 기존 보험과 유불리를 비교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또 ‘한정 판매’ ‘VIP만 가입’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보험 영업을 하는 불완전판매 사례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을 갈아타는 ‘리모델링’으로 보장은 똑같은데 사업비만 중복 부담하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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