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동빈 상대 소송 패소…“결격 사유 없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2일 16시 23분


지난해 7월 신동빈 회장 상대 소송
"형사 유죄로 준법경영 불가" 주장
日 법원 "결격 사유X, 해사 행위X"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홀딩스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제기한 이사직 해임 소송에서 졌다.


22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이날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신동빈 회장이 한국법에 따른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는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신동빈 회장을 이사로 선임했으므로 결격 사유가 없고, 해사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광윤사를 통해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 대표이자 최대 주주다. 그는 당시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해 6월에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을 올렸으나 부결됐다. 그러자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달 롯데는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도쿄 집무실에서 2000년 3월에 작성해 보관한 자필 유언장을 발견, 유언장에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반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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