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직원들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와 관련 부서 직원들의 투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전 직원들에게도 거래 자제를 당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달 7일까지 금융혁신기획단, FIU(금융정보분석원) 등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는 부서 직원들의 투자 현황을 점검한다.
금융당국 직원들은 주식 투자 등에 있어서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선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다만 금융위 내규인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 2에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래나 투자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대상은 암호화폐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진행 등에 관련된 직무, 암호화폐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된 직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된 직무, 암호화폐 관련 기술 개발 지원과 관리 등에 관련된 직무 등이다.
만약 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위원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서 암호화폐 관련 부서 직원들의 투자 현황을 파악했을 때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에 이번 일제점검에서도 투자를 하는 직원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투자를 ‘잘못된 길’이라고 언급한 만큼 일단은 내부단속을 철저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암호화폐와 관련이 없는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도 거래를 자제해달라고 공지할 예정이다.
금감원도 지난 22일 감찰실 명의로 전 임직원에게 ‘암호화폐 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금감원은 “직무수행 중 암호화폐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관련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 행동강령 책임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직무수행 중이 아닌 임직원이라도 암호화폐 거래로 인해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 암호화폐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