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부, 종부세 대상 추산치 ‘제각각’…과세 앞두고 혼란 가중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7일 21시 59분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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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을 앞두고 과세 대상자 추산치를 여야와 정부가 제각각으로 추산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당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3.7%”라고 밝혔다. 올해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52만4620채)을 전체 공동주택(1420만505채)으로 나눈 것이다.

여당에선 계산법이 좀 다르다. 지난해 11월 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시가 12억 원 이상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내게 되는 대상자는 국민의 1.3%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해 종부세 주택분 납세자 수(66만7000명)를 우리나라 총인구(5182만9023명)로 나눈 결과다. 당시엔 민주당이 종부세 대상자 비율을 낮게 보이게 하려 분모에 총인구를 넣어 계산한다는 비판도 있다. 올해는 전국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넘게 올라 과세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여당 내에서 올해 종부세 대상자 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을 우려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추산치로 세 부담 급등을 강조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168만864채) 가운데 공시지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 수는 40만6167채다. 이 계산법으로 서울 아파트의 24.2%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자 중 다주택자가 많아 실제 종부세 대상 비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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