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10개중 2개 ‘배추김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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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개 업체 적발… 돼지고기 뒤이어

최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농식품 10개 중 2개가 배추김치였다.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김치 물량만 35.3t에 달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분기(1∼3월)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949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결과 427개 업체는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했고 522개 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품목은 배추김치가 208건으로 전체의 19.2%였다. 돼지고기(144건), 소고기(118건), 콩(54건), 쌀(4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초 중국산 배추김치를 비위생적으로 만드는 영상이 퍼지며 소비자 우려가 커진 점을 감안해 김치 유통업체와 음식점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배추김치#원산지 표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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