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8일 03시 00분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포상 확대

올해 3분기(7∼9월)부터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을 신고하면 더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27일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처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올린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으로 나눠 포상금 기준 금액을 산정한다. 중요도는 신고 종목의 자산 총액과 거래 금액, 적발된 범죄 수법, 조사 결과 조치 등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경우 중요도를 한 단계 높여 보상금을 늘리기로 했다. 최근 주식 리딩방이 활개를 치면서 피해를 입는 투자자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주식 리딩방을 신고해 관련자 10명이 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 1등급에 해당돼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주식 리딩방#신고 포상금#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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