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28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남긴 수십조원대 유산의 상속 내역과 사회환원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고인의 부인 홍라희 여사와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은 이르면 이날 오전 삼성전자를 통해 총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산의 배분 방식 등을 발표한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은 주식, 미술품, 부동산, 현금 등을 합해 총 30조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된다. 상속세만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상속과 관련한 유언장의 존재 여부나 유족 간 합의 내용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왔다.
그중에서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밀접한 지분 상속 비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인이 보유한 삼성그룹 상장사 지분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SDS 9701주(0.01%) 등이다. 이들 주식은 시가 기준 총 24조원 규모이며, 유족들이 이 주식을 전부 상속받을 경우 부담해야 할 상속세만 11조366억원에 달한다.
유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법정 상속 비율은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각 9분의 2씩 상속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유족들이 별도로 합의했을 수 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이를 감안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이 부회장이 최대한 많이 상속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 이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들 유족들은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에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개인별 지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유족들이 이날 상속 계획을 공식 발표한 이후 지분율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한다.
유족들은 막대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연부연납제를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부연납제는 5년간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유족들은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원가량을 상속세 신고 시한인 이달 30일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나눠 내게 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사회환원 발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재계에서는 고인의 사재출연 약속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일으킨 명성 등을 감안할 때 역대 최대 규모인 수조원대 사회환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
감정가 기준 가치만 2조5000억원에서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고인 소유의 1만3000여점의 미술품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지방 소재 미술관 등에 기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부 작품은 공익재단인 삼성문화재단을 통해 호암미술관과 리움미술관에 출연할 가능성도 있다.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포함한 폭넓은 사회환원 계획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건희 회장은 2002년과 2006년 사재를 출연해 ‘삼성이건희장학재단’과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을 각각 출범시킨 바 있다.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복지재단, 호암재단 등 현재 삼성이 운영하는 재단의 활동영역을 넓히는 방향의 사회환원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