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삶을 영위해야 마땅한 집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달 만료되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내년까지 1년간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집값, 전셋값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절망에 내몰린 동안, 지난 해 상반기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370%에 이르렀다”며 “대출 제한과 세 부담 등 국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며 무주택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수요 보호와 투기 수요 억제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허가구역 지정 전 5개월(2020년6~10월)에서 지정 후 5개월(2020년11월~2021년3월) 사이 외국인 주택취득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법인 주택취득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현저히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만, 매매가격 변동률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허가제 유지가 필요하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달 만료되는 허가제를 내년까지 1년간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실수요자만 취득을 허용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부여해 투기수요를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은 단순하다. 실거주가 투자·투기 수요보다 먼저라는 상식에 근거할 뿐”이라며 “삶을 영위해야 마땅한 집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기도가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시행한 이후 이들 주택 취득 거래량이 각각 54%와 91% 급감해 부동산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지난해 10월3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6개월간 수원 등 23개 시 전역(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8개시군 제외)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한 결과, 허가구역 지정 전후 월평균(5개월) 주택 취득 거래량은 외국인은 1866건(2020년 6~10월)에서 859건(2020년 11월~2021년 3월)으로 54%, 법인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91%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이 외국인·법인의 투기수요 원천적 차단과 주택거래량 위축 및 수요 감소 효과로 이어지면서 실수요 중심거래 정착과 주택시장의 과열와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26일 외국인 법인의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내년 4월30일까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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