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6000만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오른 아파트 소유 1주택자 A씨. A씨는 올해 보유세로 432만원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보다 130만원 더 부담하게 됐다. 아파트 시세가 지난해 13억7000만원에서 올해 17억1000만원으로 급등하면서 공시가격도 25% 껑충 뛰었다. A씨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보유세 부담 증가 폭이 공시가격 상승 폭보다 더 컸다.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재산세 감면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6일 공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결정 공시는 2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접수된 의견 건수는 4만9601건으로 전체 아파트 재고량의 0.35% 수준이다. 제출 의견 수는 지난해(3만7410건)보다는 증가했으나,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5만6355건)보다는 적었다.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19.05%로 열람안 대비 0.03%포인트(P) 감소했다. 주요 지역별로 서울 19.89%, 부산 19.56%, 세종 70.25% 등이다.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같은 70.2%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6억원’ 기준 보유세 부담 희비…고가 아파트 보유세 ‘껑충’
역대급 공시가격 변동률로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도 이전보다 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는 이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 237만5000원이다. 전액 재산세며, 지난해 공시가격 6억9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 오른 아파트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0.4% 오르면서 보유세 역시 지난해보다 53만6000원(3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집주인의 보유세 증가 폭은 이보다 더 크다. 보유세 부담은 고가 아파트일수록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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