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2억 아파트 1주택자, 올해 보유세 432만원 낸다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28일 11시 13분


© News1
© News1
#.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6000만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오른 아파트 소유 1주택자 A씨. A씨는 올해 보유세로 432만원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보다 130만원 더 부담하게 됐다. 아파트 시세가 지난해 13억7000만원에서 올해 17억1000만원으로 급등하면서 공시가격도 25% 껑충 뛰었다. A씨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보유세 부담 증가 폭이 공시가격 상승 폭보다 더 컸다.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재산세 감면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6일 공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결정 공시는 2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접수된 의견 건수는 4만9601건으로 전체 아파트 재고량의 0.35% 수준이다. 제출 의견 수는 지난해(3만7410건)보다는 증가했으나,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5만6355건)보다는 적었다.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19.05%로 열람안 대비 0.03%포인트(P) 감소했다. 주요 지역별로 서울 19.89%, 부산 19.56%, 세종 70.25% 등이다.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같은 70.2%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6억원’ 기준 보유세 부담 희비…고가 아파트 보유세 ‘껑충’

역대급 공시가격 변동률로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도 이전보다 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는 이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 237만5000원이다. 전액 재산세며, 지난해 공시가격 6억9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 오른 아파트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0.4% 오르면서 보유세 역시 지난해보다 53만6000원(3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집주인의 보유세 증가 폭은 이보다 더 크다. 보유세 부담은 고가 아파트일수록 늘어난다.

지난해 공시가격 9억6000만원(시세 13억7000만원)에서 올해 12억원(시세 17억1000만원)으로 오른 아파트의 보유세는 지난해 302만3000원에서 올해 432만5000원으로 130만2000원(43.1%)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25% 오르는 동안 보유세는 43% 이상 증가한 것은 종합부동산세 때문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하는 다주택자가 그 대상이다. 종부세는 세 구간에 따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여서 공시가격 오름폭보다 세금 부담 상승 폭이 더 크다.

부동산업계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뚜렷한 소득 없는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고가 아파트와 달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에 따른 영향이다.

국토부가 예시로 든 서울 관악구의 B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공시가격 4억9700만원에서 올해 5억9200만원으로 19.1% 오른다. 이 아파트 재산세는 지난해 105만1000원에서 올해 94만2000원으로 10만9000원(10.4%) 줄어든다.

재산세 감면 폭은 공시가격이 낮은 아파트일수록 크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는 재산세율 인하 폭이 50%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 등 세액 공제 확대로 실제 종부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 공제 혜택을 받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 기간에 따라 20~50% 공제를 받는다”면서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상한도 80%로 확대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