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리스크 커, 등록→인가 수준으로 심사"
아직 등록된 업체 한 곳도 없어…8월 말 줄폐업될 듯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의 등록 심사를 인가 수준으로 강도 높게 진행하면서, P2P 업체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일 “P2P 업체의 등록 심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며 “사실상 인가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P2P 업에 등록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5억원~30억원을 갖춰야 한다. 또 전산 설비·전산요원 등 인·물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임원의 자격요건과 영업행위 규칙도 준수해야 한다.
P2P 업은 현행법상 등록 사항이지만, 금융당국은 사실상 인가 수준으로 보고 있다. 과다 대출에 따른 부실 초래·대규모 사기가 우려되는데도 정작 P2P 업계는 이에 견줄만한 안전망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행정 행위는 ▲인허가 ▲등록 ▲신고 순으로 강제력이 높고 그만큼 지켜야 할 요건도 많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도 사실상 금융업인데 단순히 등록한다는 수준으로 서류만 내는 경우가 많다”며 “ 일반 금융회사보다 리스크 관리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P2P업체는 8월 말까지 해당 요건들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못한 업체는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해 폐업해야 한다. 그런데도 아직 금융당국에 등록한 업체는 한 곳도 없다. P2P 업체 6곳만 금융당국의 등록 심사를 받고 있다.
당초 시장에는 230여개의 P2P 업체가 있었지만, 온투법 시행 이후 110여개로 줄어든 상태다. 금융당국이 등록 심사를 강도 높게 보는 상황이라 8월 말에는 대형 P2P 업체 외에는 모두 줄폐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P2P투자자에게 폐업 가능성을 대비해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투자하라고 안내했다. 특히 P2P업체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고려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청산업무를 위탁한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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