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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용, 상속세 내려고 법원에 삼성전자·물산 주식 공탁
뉴스1
업데이트
2021-05-03 20:08
2021년 5월 3일 20시 08분
입력
2021-05-03 20:06
2021년 5월 3일 2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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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총수 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 등의 유산에 매겨진 상속세를 내기 위해 법원에 삼성전자·삼성물산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공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3명은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영결식이 엄수된 2020년 10월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삼성가 선산에서 (왼쪽부터)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장지로 향하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의결권 있는 주식 4202만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공탁이 해지될 때까지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지분 절반을 비롯해 삼성전자 주식 5539만주 등을 상속받았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이 부회장이 50%를 가져간 뒤에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3분의 2,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3분의 1씩을 물려받았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 등 다른 3곳 계열사 지분은 법정 비율에 따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9분의 3을 갖고 3남매가 각각 9분의 2씩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매겨진 삼성 일가의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이다.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법에 따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연부연납은 전체 세금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6분의 5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해서 내는 방식이다.
이날 공시된 것처럼 이 부회장이 자신이 상속받은 삼성전자 주식 0.7%를 법원에 공탁한 것도 연부연납에 대한 일종의 담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시가가 가장 큰 삼성전자 주식 외에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49%도 서부지법에 공탁했다. 이는 이 부회장의 전체 지분(17.97%)의 96% 이상이다.
© News1
아울러 이 부회장은 삼성SDS 주식 711만6555주(92.%)도 공탁했다. 이는 이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기 전부터 이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다.
이 부회장 모친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도 서부지법에 삼성전자 주식 0.4%를 연부연납 담보로 공탁했다.
홍 전 관장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금융회사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 전 관장이 담보로 내놓은 주식은 2243만4000주(0.37%)로 이날 종가(8만1700원) 기준 약 1조8329억원 규모다.
홍 전 관장은 메리츠증권,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등 4곳에서 담보대출을 통해 총 1조원을 조달했다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아울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82%와 삼성SDS 지분 3.9%를 각각 공탁했다. 동시에 삼성물산 지분 2.49%를 담보로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에서 33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73%, 삼성SDS 지분 3.12%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지분 2.47%를 담보로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한국증권금융 등 3곳에서 총 340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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