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전 직원 ‘코로나 백신 휴가제’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6일 03시 00분


7월부터 의사 소견서 없이 가능
카카오도 “검토… 돌봄휴가와 별도”

네이버 임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연차 소진 없이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올해 7월부터 전 계열사 임직원 65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휴가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은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접종 다음 날 공가를 부여받는다. 개인 연차는 소진되지 않는다.

네이버 관계자는 “백신 접종 후 일상생활과 업무에 지장을 겪는 사례가 있어 백신 공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었다. 회사와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사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견을 모아 도입하게 됐다”고 했다.

카카오도 백신 휴가제를 검토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백신 휴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현재 질병이나 자녀양육 등을 이유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직원을 위해 매년 10일의 유급휴가(가족돌봄 휴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백신 휴가를 주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 소견서 없이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백신 휴가를 권고한 바 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네이버#코로나 백신 휴가제#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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