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 내 가상화폐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만들어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10일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거래소 해킹, 시세 조종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가상화폐를 화폐나 통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가상화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증권 감독 규제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일본 독일 등은 법률상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데다 컨트롤타워도 없어 거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이렇다 보니 가상화폐 위험을 명확히 인지한 투자도 어렵고, 피해자 보호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 및 보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규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거나 주무 부처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리스크와 계약 조건 등을 공지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수환 입법조사관은 “자본시장법상 입법례를 참고해 불공정 거래 등을 규제하고 이용자 인출권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이행보증 가상화폐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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