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주택 청약 당첨 건수 109만9446건 가운데 부적격으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된 사례는 11만2500건(10.2%)에 이르렀다.
부적격 당첨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청약가점 오류(71.3%)가 가장 많았다. 입주 자격을 잘못 알고 청약했거나 가점을 잘못 계산해 입력한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 재당첨 제한 규정 위반(12.9%)과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복 청약(5.4%), 특별공급 횟수 제한 규정 위반(4.7%) 등의 순이었다.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되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1년 동안 청약할 수 없고 다른 지역에는 최장 6개월간 청약 기회가 제한된다.
양 의원은 단순 실수로 당첨이 취소돼 청약 기회가 제한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 계산 실수 등 사소한 착오로 청약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본 것이다. 개정안은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주택청약종합시스템’과 연계시켜 청약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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