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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무임대’ 끝난 임대사업자 주택, 6개월 내 안 팔면 양도세 중과 검토
뉴스1
업데이트
2021-05-20 21:36
2021년 5월 20일 21시 36분
입력
2021-05-20 21:36
2021년 5월 20일 2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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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김진표 특위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당정이 의무적 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등록임대제 개정 검토안을 18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 제공했다.
현행 임대사업자 제도에선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검토안에선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당정은 이 경우 2028년까지 약 109만가구 중 양도세 중과를 우려한 매물이 대량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기존 혜택이 줄어들어 신뢰보호원칙 위배와 재산권 제한 논란으로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적시했다.
한편 이날 2차 특위 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게 거론됐던 ‘재산세 감면’은 일부 의원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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