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걸리면 부당이득에 시드머니까지 몰수·추징한다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21일 13시 36분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2021.5.21/뉴스1 © News1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2021.5.21/뉴스1 © News1
앞으로 금융당국이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에 더해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재산인 시드머니(종잣돈)까지 몰수·추징하게 된다. 또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가 동질성이 있는 영업 또는 상품군 내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아닌 등록 절차가 적용되는 등 심사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재산(부당이득)은 반드시 필요적으로 몰수·추징되고 있지만,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재산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몰수·추징되고 있다. 법원이 법 위반행위의 경중, 부당이득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에 더해 시세조종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 역시 몰수·추징된다.

계좌대여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 추가해 계좌대여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도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받는다.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는 간소화된다. 금융투자회사가 동질성이 있는 영업 또는 상품군 내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아닌 등록절차가 적용된다. 동질성이 있는 영업 또는 상품군의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외국계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양수도를 통해 지점→현지법인, 현지법인→지점 등의 방식으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업무의 동질성을 감안해 인가 심사요건이 일부 완화 적용된다.

아울러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인가시 금융투자업자 본인(회사)의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지 않을 것 등)이 적용된다. 현재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에게 투자자 예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투자신탁형 펀드의 업무(기준가격 산정 등)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돼 적정 수준의 규율을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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