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이익공유제…5년간 年 2천억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1일 18시 48분


2019.9.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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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권은 5년간 매년 2000억 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금융판 이익공유제’인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이 기존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이들 기관은 연간 2000억 원 수준의 출연금을 내게 된다. 해당 규정은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된다.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 체계와 지배구조도 개편된다.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분리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서 금융권 참여를 확대하도록 민간위원 6명 중 2명을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휴면예금 등에 대한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도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된다. 휴면예금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 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 대출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기관 사칭은 1000만 원, 정부 지원 사칭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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