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금융판 이익공유제’인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이 기존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이들 기관은 연간 2000억 원 수준의 출연금을 내게 된다. 해당 규정은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된다.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 체계와 지배구조도 개편된다.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분리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서 금융권 참여를 확대하도록 민간위원 6명 중 2명을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휴면예금 등에 대한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도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된다. 휴면예금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 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 대출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기관 사칭은 1000만 원, 정부 지원 사칭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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