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억7500만원 수준 분양… 작년 실거주 않고 전세 상태 매도
환경부 실장도 4억에 분양 받고… 작년 13억5000만원에 처분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 청사 편법 이전과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011년 3억 원대에 분양받은 세종 아파트를 약 13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도 2015년에 분양받은 세종 아파트를 매도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23일 관보에 게재된 2021년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박진규 차관은 지난해 세종시 어진동 한뜰마을 2단지 아파트(전용면적 110.59m²)를 12억9000만 원에 팔았다. 박 차관은 2011년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분양가가 3억7500만 원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세전으로 9억 원가량의 차익을 남겼다.
박 차관은 지난해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보증금 3억 원)를 주고 있었다. 지난해 정부가 공무원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을 때 박 차관은 경기 과천시 아파트 대신 세종 아파트를 처분했다. 박 차관이 분양을 받은 뒤 세종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1년) 당시만 해도 세종시 아파트가 미분양이라 오히려 빨리 받으라고 재촉하던 시기였다. (분양 과정에서) 위법이 있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본보는 박 차관에게 특공과 실거주 여부에 대해 확인 요청을 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이날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황석태 실장도 2015년 특공으로 약 4억 원에 분양받은 세종시 세종더샵힐스테이트 아파트(전용면적 98.19m²)를 지난해 13억5000만 원에 매도했다. 황 실장은 아파트 처분 후 약 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약 3억5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셈이다.
황 실장은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6개월 정도 실거주하고 매각 전까지 전세를 줬다. 그는 “은퇴 후 내려와 살 목적으로 특공 받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다주택 처분 권고에 따라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계속 실거주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선 “가족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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