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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대차3법’ 완성까지 일주일…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뉴스1
업데이트
2021-05-24 13:18
2021년 5월 24일 13시 18분
입력
2021-05-24 13:18
2021년 5월 24일 1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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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 News1
전·월세 신고제가 일주일 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은 없겠지만, 편법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와 여당이 역점 추진했던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지난해 8월4일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0개월여 만이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의 혼란 등을 고려해 준비 기간을 거쳤다.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 계약(전·월세) 시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계약사항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에 한해서인데, 시·군·구청 통합민원 창구에서 직접 접수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비대면 처리도 가능하다.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매물들. © News1
계약당사자가 위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주민센터 등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는 과태료(최대 100만원)가 부과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지 않게 되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통해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이를 통한 시장 안정, 임차인의 권익 보호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 주택 매매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공정한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본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본래 목적과 달리 파생되는 부작용을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해야만,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은 지난해부터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점이다.
지금까지 미등록 상태로 진행해온 임대차 시장이 한꺼번에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등 소득이 생기게 되는데, 이로 인한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등 부과 부담을 월세로 전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부에서는 30일 미만 단기계약, 월 30만원·보증금 6000만원 미만은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이용해 그 언저리에서 계약이 이뤄지는 주로 서민 계층의 임대차 거래에서 편법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임대주택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라며 “세금과 관련해서도 딱 그만큼을 더 올려받겠다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벌써 있다”고 귀띔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처벌 규정이 약하다 보니 차라리 처벌을 받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집주인이 나타날 수 있다”며 “세심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했다.
정부도 제도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점에 신경 쓰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편법 계약이나 제도 회피 등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다”면서 제도에 대해 “과세가 아니라, 시장의 거래 현황 데이터를 모아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를 정밀하게 살펴서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처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현장 공무원의 교육을 진행 중이다. 공인중개업소에도 리플릿이나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있고, 주요 지하철 스크린 광고도 할 예정이다.
비대면 직접 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매매 신고시스템에 거래 유형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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